대한뇌파신경생리학회keeg title 첫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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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대한뇌파신경생리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연구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지역에 두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분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연구회는 뇌파 기반 신경생리 분야의 학술 연구 개발과 후속 연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며, 관련 연구 분야와의 교류 증진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뇌파신경생리 분야의 학술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연구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학술 정보 교환 및 연구협력강화
  2. 학술대회, 강연회, 교육프로그램등 행사의 주관 및 지원
  3.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4. 관련 학회, 연구기관, 정부, 산업계 및 공공 단체와의 협력강화
  5. 뇌파신경생리 및 연구회와 관련된 사항의 홍보 및 확산
  6.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연구회의 회원은 제 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구분)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뇌파신경생리 혹은 관련 분야의 과정을 수학했거나 그에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개인.
  2. 준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뇌파신경생리 혹은 관련 분야의 과정을 수학하고 있거나 그에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개인.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자.
  4. 기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정관 및 규정,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연구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연구회의 각종사업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4.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연구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연구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책,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행위를 한 경우
  3.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한 경우
  4. 기타 회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 9 조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 자격의 박탈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2.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제 3 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구성) 연구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 이내
  3. 이사 : 20명 내외
  4. 감사 : 2명

제 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과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 인준 후 1월 1일부터 시작 한다.
  4.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총회와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분담 받은 업무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회 운영의제반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연구회의 재무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나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사항을 보고한다. 감사한 사항에서 부정 혹은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나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조 (위원회)

  1. 연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조 (총회의 기능)

  1. 총회는 이사회와 감사의 중요 사항을 보고를 받는다.
  2. 총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회장과 감사를 인준하고, 정관 개정 등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5조 (총회의 개최와 의결)

  1.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내에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회의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자산의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
  5.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6. 연구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조 (이사회 소집과 의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에 불참하는 경우 개회 이전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5 장 재 정

제 18조 (재정)
연구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징수금
  2. 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 19조 (회계연도)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20조 (재정의 운용) 연구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 아래 운용하되 그 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이 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2조 (정관의 변경) 연구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3조 (연구회의 해산) 연구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4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연구회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특별위원회)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1-1. 사무소의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40번지에 둔다.

제 2 장 총 회

2-1.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가 감사 사항을 보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나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찬성으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 3 장 이 사 회

3-1.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감사가 감사 사항을 보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 4 장 재 정

4-1. 연회비: 정회원 5만원 / 학생회원 2만원 / 임원은 정회원에 준한다.

제 5 장 부 칙

5-1. 시행세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