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대한뇌파신경생리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연구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지역에 두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분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연구회는 뇌파 기반 신경생리 분야의 학술 연구 개발과 후속 연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며, 관련 연구 분야와의 교류 증진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뇌파신경생리 분야의 학술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연구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국내외 학술 정보 교환 및 연구협력강화
- 학술대회, 강연회, 교육프로그램등 행사의 주관 및 지원
-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관련 학회, 연구기관, 정부, 산업계 및 공공 단체와의 협력강화
- 뇌파신경생리 및 연구회와 관련된 사항의 홍보 및 확산
-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연구회의 회원은 제 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구분)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뇌파신경생리 혹은 관련 분야의 과정을 수학했거나 그에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개인.
- 준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뇌파신경생리 혹은 관련 분야의 과정을 수학하고 있거나 그에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개인.
-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자.
- 기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정관 및 규정,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연구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회원은 연구회의 각종사업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연구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연구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책,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행위를 한 경우
-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한 경우
- 기타 회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 9 조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 자격의 박탈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제 3 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구성) 연구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5명 이내
- 이사 : 20명 내외
- 감사 : 2명
제 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회장과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 인준 후 1월 1일부터 시작 한다.
-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총회와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분담 받은 업무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회 운영의제반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연구회의 재무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나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사항을 보고한다. 감사한 사항에서 부정 혹은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나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조 (위원회)
- 연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이사회와 감사의 중요 사항을 보고를 받는다.
- 총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회장과 감사를 인준하고, 정관 개정 등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5조 (총회의 개최와 의결)
-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내에 1회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연구회의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자산의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
-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 연구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조 (이사회 소집과 의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에 불참하는 경우 개회 이전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5 장 재 정
제 18조 (재정)
연구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 징수금
- 사업 수입금
-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 19조 (회계연도)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20조 (재정의 운용) 연구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 아래 운용하되 그 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이 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2조 (정관의 변경) 연구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3조 (연구회의 해산) 연구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4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연구회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특별위원회)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1-1. 사무소의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40번지에 둔다.
제 2 장 총 회
2-1.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가 감사 사항을 보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나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찬성으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 3 장 이 사 회
3-1. (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감사가 감사 사항을 보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 4 장 재 정
4-1. 연회비: 정회원 5만원 / 학생회원 2만원 / 임원은 정회원에 준한다.
제 5 장 부 칙
5-1. 시행세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